2025년 기준

고용부담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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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2배수(2명)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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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담금 산정 기준 (2025)

  • 의무고용률 3.1% (100인 이상)
  • 중증 장애인 2배수 인정
  • 미달 인원 비례 차등 부과
  • 100인 미만은 납부 의무 없음